대출대상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압류, 압류명령이 통지되거나 부동산의 경매 신청 시

상품혜택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부금잔액내
이율 연 4.25%

단기운영자금
마련

원금분할상환
가능

대출조건

대출조건 안내 표입니다.
상환
기간
부금내 1년~3년
부금잔액 초과 1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3배 이내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부금잔액 내 4.25%
부금잔액 초과
  • 부금잔액 내 : 4.5%
  • 부금잔액 초과분 :6.91~9.99%
  • 담보 대출 시 4.8%
연체이자 연 12%
  • 연체이자 = 미상환금 x 연체이율 (연 12%) x 연체일수/365

대출 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우수이용업체(가입후 7년)는 0.2%p 인하됩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 안내 표입니다.
상환방법 원금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상한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대출만기일까지 대출조건에 따른 상환일자에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이자 : 대출후 매월 후취
상환종류
  • 1년: 만기 일시상환
  • 2~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금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변동사항 : 근저당금액 급등, 압류,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