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대출대상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압류, 압류명령이 통지되거나 부동산의 경매 신청 시

상품혜택

상환기간 최대 3년

무이자 대출

무보증
최고 10억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대출조건

대출조건 안내 표입니다.
상환기간 3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최고 10억)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무이자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 대출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건선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2조에 의거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 손금 처리할 수 있음
연체이자 연 12%
  • 연체이자 = 미상환금 x 연체이율 (연 12%) x 연체일수/365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 안내 표입니다.
상환방법 6개월 거치기간 후 30개월 분할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제 1회차 상환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해당 상환일까지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상환일 유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일 유예신청 가능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변동사항 :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