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대출대상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긴급히 경영 자금이 필요하신 공제기금 가입 회원

대출자격

  • 공제부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2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상품혜택

상환기간 최대 3년

무이자 대출

무보증
최고 12.6억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대출조건

대출조건 안내 표입니다.
상환기간 3년
대출
한도
무보증 부금 잔액 최고 7배 이내 (최고 12.6억)
부동산 담보 부금 잔액 10배 이내
대출 이율 무이자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
  • 대출보전준비금 : 공제기금의 건선성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2조에 의거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의 10.0%를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하며, 동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의거 손금 처리할 수 있음
연체이자 연 12%
  • 연체이자 = 미상환금 x 연체이율 (연 12%) x 연체일수/365

대출한도 및 이자율은 신용평가 후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환방법

상환 방법 안내 표입니다.
상환방법 6개월 거치기간 후 30개월 분할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제 1회차 상환기일 15일전에 공제대출금상환일이 예고 통지되며, 해당 상환일까지 공제기금거래계좌에 상환금 입금
상환일 유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상환일까지 상환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일 유예신청 가능

유의사항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시 완납한 날부터 1개월간 대출 자격 정지
  • 대출을 받은 후에도 공제부금은 만기시점까지 매월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부금납부지연 또는 30일 이상 대출이자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

    대출금 상환(원금 및 이자)을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발생

  • 대출기간동안 사업장, 대표자, 보증인 관련 인적, 물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본회에 사전 통보

    변동사항 : 근저당금액 급등, 가압류, 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 매매후 다른 물건지 취득 등

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01. 대출 상담(전화 또는 방문)

    대출자격상담, 구비서류 목록 교부

  • 02. 서류 접수(우편, 방문)

    대출적정성, 대출한도 및
    대출금액 검토

  • 03. 신용평가/대출심사

    재무상태, 기금거래 안정성 등 평가
    (필요시 업체현장실사)

  • 04. 대출약정체결

    자서날인(채무자, 보증인),
    약정서 공증

  • 05. 대출 승인/송금

    대출한도 승인,
    기금거래통장으로 송금

  • 06. 대출상환/사후관리

    대출상환연체, 부금납부미납,
    채권이관관리

구비서류 목록

부금잔액 내 대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법인, 개인)

2. 부금 초과 대출시

신용평가 서류
지역본부 담당자 상담 후 제출

신용평가 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개인 법인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세무사 확인필 또는 홈택스 출력분) *외감법인은 감사보고서 必 O O
2 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법인 O O
3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본회양식) O O

기본 서류
내방 시 신용평가 서류(1~4번) 원본과 함께 제출

기본 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 개인 법인
4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O O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회사명판 X O
6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O O

거래상대방(부도업체) 관련 구비서류

구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순위 배서인이 있을 경우 선순위자 및 발행자 사업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부도어음 원본 및 사본 (*A4용지 한 면에 부도어음 앞 뒤 복사)
3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증명원을 첨부하여 세무사 간인 또는 철인필 확인한 것)
4 부도업체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일자순으로 A4용지에 복사하고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필)
5 관련장부사본 (원본대조필 확인도장 날인 필) *외상매출금장부(부도업체), 받을어음장부(전체거래업체)
  • 위 3,4,5번 해당 자료제출기준은 미화수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前분기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임
  • 2번과 받을어음장부는 대출신청사유가 부도어음일 때에만 제출

유의사항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보유인증증빙서류(중기부 우수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인증확인서) 제출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공동대표 또는 최대주주 모두가 내방하여 약정서에 자서날인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