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가입방법

직접 방문 및 팩스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지역본부

  • 공제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지역본부 현황

상담사를 통한 가입

본회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가능

  •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금요일)
1668-3984

인터넷 가입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

  • 가입신청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인터넷 가입 신청

가입시 필요서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청약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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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가입청약서 작성방법

  • 대표자가 2인이상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1인이상 기입
  • SMS(핸드폰문자서비스)수신여부 반드시 체크
  • 소속협동조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주된 협동조합명을 기입
  • 업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기입, 종목은 주생산품목을 기입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산총액과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 결산서상의 내용을 기입
  • 청약금은 기금가입 후 매월 납부하여야 할 부금월액을 기입
  • 부금 납부일은 자동이체 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입 (가입 후 변경불가)
  • 홈페이지 및 E-mail은 각각 회사 및 대표자를 기입
  • 가입유치자란은 공제기금 안내자 (공제상담사, 협동조합, 본회임직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