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및 해지안내

해지신청 안내

해지신청안내 안내 표입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고객
신청방법
  • 방문 해지신청
해지
종류
만기해지 만기일(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 이후에 공제계약 해지

※ 부금납부기간 종료일 : 청약 당시 정한 납부기간을 모두 채운 때, 다만 계약 중 부금 증·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 신청 시 납부기간은 변경 가능

중도해지 만기일(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 이전에 공제계약 해지

※ 원금손실 없음

일부해지 부금 4개월분 이상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
해지환급금
지급안내
  • 공제부금을 12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납부기간 등에 따른 해지이자율을 적용한 해지가산금 지급
  • 공제부금 납부횟수가 12회 미만인 경우 부금원금만 지급
  • 해지시 공제대출금의 미상환금, 위약금, 연체이자 또는 회수하여야 할 공제대출금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 부금납부 종료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부금 납부종료일 전까지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해지이자율을, 부금 납부종료일 이후부터의 부금에 대해서는 장려금이자율을 각각 적용

방문 해지신청 방법

해지서류 지참하여 공제기금 공제운영부 또는 지역본부·공제센터에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필요서류
방문 해지신청 방법 안내 표입니다.
구분 필요서류
대표자
방문
해지신청서(서식), 대표자주민등록증(신분증), 대표자도장(법인일 경우에만)
대리인
방문
해지신청서(서식),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만), 도장(법인 인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