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고객 | |
---|---|---|
신청방법 |
|
|
해지 종류 |
만기해지 |
만기일(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 이후에 공제계약 해지
※ 부금납부기간 종료일 : 청약 당시 정한 납부기간을 모두 채운 때, 다만 계약 중 부금 증·감액 및 납부기간 변경 신청 시 납부기간은 변경 가능 |
중도해지 |
만기일(부금납부 종료일로부터 한 달 후) 이전에 공제계약 해지
※ 원금손실 없음 |
|
일부해지 | 부금 4개월분 이상을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만 해지 | |
해지환급금 지급안내 |
|
해지서류 지참하여 공제기금 공제운영부 또는 지역본부·공제센터에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대표자 방문 | 해지신청서(서식), 대표자주민등록증(신분증), 대표자도장(법인일 경우에만) |
대리인 방문 | 해지신청서(서식), 대리인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만), 도장(법인 인감) |
인증창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용 방법
인증 창이 팝업으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의 경우Step1. 인터넷 옵션 실행
주소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Alt"라고 된 키를 누르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Step2. 인터넷 옵션 변경
Step3.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등록
URL복사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복사됩니다.